1. 국내 영주권 획득 + 3년 체류조건을 만족한 외국인은 이미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
이 중 중국인은 2018년 말 기준 11만 6천명이다.
아래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110
2. 전체 유학생(8만6036명)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6만 8537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79.66%이며,
중국 유학생 6만 8537명 중 75%인 5만1402 명은
공산당원이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928689/1
3. 포텐 간 법안의 원칭은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1인)이고,
국내4년제 대학 졸업한 자에게는 영주권과 투표권을 동시에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2019년 4월에 발의됐었으나 철회되었고 5월에도 발의 됐었으나
철회된 후 국회로 이송되었다.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Z1Z9Q0G5Y0G7W1D7E5O3A5G4V6G9E9
4. 1. 의 이미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중국인 11만 6천 명에
3. 의 졸업자들 6만 8537 명 까지 투표가 가능해지면
중국인들의 표는 18만 4537표가 된다.
요약
1. 이미 중국인들은 투표하고 있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전달만이 목적인 글입니다.
3. 개인입니다ㅜ
기타출처
도종환의원 사이트
http://www.djh333.co.kr/br/?c=5_board&uid=4496
네이버 인물검색: 김경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