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뇌은행' 생긴다…뇌 연구 자원 전담 관리

작성자: 해란솔소
작성일시: 작성일2022-07-11 15:27:50   
기사내용 요약'뇌은행 지정제도' 시행…윤리 측면 관리 더 철저히



[서울=뉴시스] 뇌 MRI 사진. (사진=임피리얼 칼리지 런던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2022.06.21.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뇌 과학 연구자가 뇌 연구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뇌은행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은 뇌은행의 지정요건 및 절차, 뇌연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최근 치매, 우울증, 뇌졸중 등 뇌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5년 11조3000억원 수준에서 2025년 33조8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될 만큼 급격히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뇌 과학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뇌 연구에 활용되는 뇌와 관련된 조직·세포·체액 등 뇌 연구 자원의 수요도 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뇌 은행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내에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 유래물 은행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 중 12개 기관이 뇌 연구 자원을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뇌 연구 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뇌는 다른 인체 유래물과 달리 개인의 정보가 담겨있는 장기인 만큼 윤리적 측면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는 우려다.미국의 경우 뇌 조직 등록방침 및 물질이전동의서 등을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적출된 뇌 조직을 개별 지정병원에서 보관하고 표준화된 정보도 익명화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뇌연구 자원과 관련하여 비밀보장, 데이터보호 원칙, 분양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유럽 내에 19개 뇌은행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체 유래물 은행이나 시체 제공 허가를 받은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뇌은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담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검토해 뇌은행으로 지정하게 된다.과기정통부는 뇌은행 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여부, 뇌연구자원 관리 지침과 윤리 강령의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내 뇌 연구가 이제 태동기와 확충기를 넘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뇌은행이 국내 뇌연구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서 실용연구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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