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카카오, SM에 더 필요한 파트너는?…“각 사 장단점 뚜렷”=전문가들은 SM이 하이브와 카카오 중 어느 쪽 손을 잡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시너지와 한계가 공존한다고 말한다. 하이브는 SM과 같이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로 손꼽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양사가 가진 탄탄한 팬덤 층을 합쳤을 때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케이팝이 갖는 가장 큰 힘은 곧 팬덤”이라며 “케이팝 저변을 하나로 결집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 하이브와의 협력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단점은 이러한 공룡 기업이 탄생하면 경쟁 기획사들의 영향력이나 경쟁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덕현 평론가는 “하이브가 이미 ‘어도어(ADOR)’ 등 독립 레이블을 통해 각 사 색깔을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블 구조는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전체 케이팝 생태계에서 다양성을 해치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카카오는 웹툰·웹소설 등 지적재산(IP)을 중심으로 한 여러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업적 다각화를 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엔터는 케이팝을 기반으로 생긴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SM 입장에서는 하이브보다 상대적으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점도 강점이다. 정 평론가는 “케이팝 아티스트를 하나의 캐릭터로 본다면, 이를 활용한 콘텐츠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므로 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업계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카카오가 하이브만큼의 사업적 역량을 펼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정 평론가는 “케이팝 위상이 현재 정점을 찍고 점차 하락세를 띠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팝이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카카오는 하이브에 비해 케이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하이브와 SM이 손을 잡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운 지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수만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 ‘변수’…재판 결과에 촉각=한편,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SM 지분 9.05% 확보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지난 7일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지분인수 규모 총액은 2171억5200만원이다. 이에 SM 창립자인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는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물론, 카카오가 SM을 지분 투자한 것과 SM-카카오-카카오엔터 3자 간 맺은 업무협약은 별개 건이다. 이수만 전 총괄이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카카오 투자가 무산되더라도 3자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업계는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현재 갈등이 극에 치닫는 SM사태 방향성을 결론 낼 열쇠라고 강조한다.정 평론가는 “하이브가 SM 단독 최대 주주가 된 상황에서 카카오가 2대 주주 자리를 유지해야만 그나마 싸워볼 여지가 있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카카오의 지분 투자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 카카오는 하이브처럼 SM과 직접적 협업을 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2대 주주라는 애매한 위치는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